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6,000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의 신청서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지25)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을 마치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 허가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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