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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기본 정보
이름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3,000원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차고지 설치확인서(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설치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사본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써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의 신청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28조,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 1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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