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사업 허가 취소 시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가 임시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맺은 위·수탁계약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기타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통보서 1부. (2)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1부. (3)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의 신청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9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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