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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항공기사고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처 [제출 서류]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1부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58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0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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