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자기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기타 시설에 대하여 운항개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그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운항을 개시하여서는 안되므로,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9만원(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 [제출 서류]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적합성 입증자료 (2) 운영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신청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90조 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62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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