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기장의 경험·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격증명심사 97,000원, 한정심사 117,000원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비행경력증명서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1부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의 신청서는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63조 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4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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