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청하는 민원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승인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시험기관지정서 원본 (3)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합병/피합병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양수승인 [제출 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사본(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1부 (2) 지정서원본 (3) 고시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8조의5 제3항 제5항),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제1항 2항,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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