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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 기본 정보
이름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를 갖춘 법인이 시험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청분야별1,990,000원부터 5,440,000원까지(둘이상분야동시신청시 별도산식 적용)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지정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기준에(ISO/IEC 17025) 적합한 품질관리규정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8조의5 제1항 제5항), 전파법 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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