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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 기본 정보
이름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지정시험기관이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경신청시 1건당 990,000원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확보 현황 1부 (2) 제5조의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정서 원본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의 신청서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호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8조의5 제2항 제5항),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 제1항 제2항)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을 마치면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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