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가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0원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운용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의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3)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결서 또는 주총승인서 사본(법인합병·분할시) 1부 (4) 합병 계약서 사본(법인합병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의 신청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15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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