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휴업·폐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유료방송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1부 (2) 역무제공계획서(휴업신고자인 경우에 한함)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허가증 (4) 승인장 (5) 등록증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의 신청서는 휴업(폐업)신고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84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2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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