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기본 정보
이름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유료방송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1부 (2) 역무제공계획서(휴업신고자인 경우에 한함)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허가증 (4) 승인장 (5) 등록증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의 신청서는 휴업(폐업)신고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84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2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