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출연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자본 출연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자본 출연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자본 출연승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교육, 체육, 종교, 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단체로부터의 재산상의 출연을 받기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외국자본 출연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자본 출연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자본 출연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자본 출연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자본 출연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자본 출연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자본 출연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자본 출연승인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자본 출연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자본 출연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자본 출연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자본 출연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각1부 (3) 출연을 받게된 경위서 1부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허가증(승인장)
외국자본 출연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자본 출연승인의 신청서는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외국자본 출연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자본 출연승인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14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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