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방송국 재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송국 재허가 기본 정보
이름 방송국 재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방송국 재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국 재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방송국 허가기간이 도래하여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방송국 재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국 재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국 재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국 재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방송국 재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국 재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재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국 재허가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국 재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국 재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방송사업 운영실적서(방송보조국은 제외) 2부.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5)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제외) 1부. (6) 시설설치계획서(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제외) 1부. (7)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국 재허가의 신청서는 방송국재허가신청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방송국 재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국 재허가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22조, 제34조),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4조 별지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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