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송국 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방송국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국 변경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방송국을 운용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방송국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국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국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국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방송국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국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국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국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국 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국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다만,「전파법 시행령」제31조제4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 1부. (3)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에 필요한 서류에 한함)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국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방송국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국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19조, 제21조),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6조 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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