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동물운송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0원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동물운송업 등록증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7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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