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동물병원 개설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개설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동물병원 개설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병원 개설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

동물병원 개설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의 신청서는 동물병원개설신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병원 개설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의사법(제17조제3항),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