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0원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의 신청서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5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의 근거 법령은 수의사법(제17조제3항),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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