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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동물미용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 (2) 동물처리계획서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의 신청서는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7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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