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해 동물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원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5)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75조 제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6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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