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업등록 건별 1만원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7) 자동차등록증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영업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73조 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2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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