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업등록 건별 1만원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7) 자동차등록증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영업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73조 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2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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