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의 장이 검사 측정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는 민원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검사·측정기관 지정서 원본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 수의사법(제17조의5)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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