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고시 [제출 서류]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가공시설․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2. 변경 신고시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을 마치면 신고확인증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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