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인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통식품품질인증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품질인증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통식품품질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통식품 업체가 품질인증을 할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푸름인증원)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전통식품품질인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통식품품질인증은 처리기간이 총 3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통식품품질인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전통식품품질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통식품품질인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식품품질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통식품품질인증의 접수 기관은 품질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식품품질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통식품품질인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식품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통식품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최근 1년간의 제품의 생산.판매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전통식품품질인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통식품품질인증의 신청서는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통식품품질인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근거 법령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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