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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 부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려는 자가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고시 [제출 서류]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 가공시설 유통 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2. 변경 신고시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2항)입니다.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을 마치면 신고확인증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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