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8시간이상의 식물검역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은 방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필요할 경우 교육이수증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18조의6 제1항), 식물방역법(제12조의4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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