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 기본 정보
이름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수입식물의 검역장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식물검역전용구역위치도(검사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신청장소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의 근거 법령은 식물방역법(제14조 제3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20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