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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국내지역경유 승인을 얻은 자가 경유물품이 경유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화물 목록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의 신청서는 경유물품 도착신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물방역법(제25조 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입니다.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을 마치면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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