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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 기본 정보
이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수집, 보존 및 특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을 갱신지정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부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1부 (4) 관리기관 지정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의 신청서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입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4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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