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수집, 보존 및 특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하는 농업생명자원관리 기관을 지정,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1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입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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