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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인증 사업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인증사항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ㆍ제7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 제34조 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1항 (제5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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