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은 어떤 민원인가요?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유기식품 등을 생산하는 자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은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의 접수 기관은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유기농축산물ㆍ유기양봉의 산물등ㆍ무농약농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1부 2. 인증 갱신신청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의 신청서는 인증신청서(생산자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의 근거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제3항, 제34조 제3항,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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