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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일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업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20만원(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신청 시 [제출 서류] (1) 정관 1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 1부(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2. 갱신신청 시 [제출 서류] (1) 지정서 (2)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의 신청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 제21조 제1항)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을 마치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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