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인증심사원으로 자격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의 신청서는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의 근거 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제3항)입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을 마치면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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