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0원(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없음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신청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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