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기본 정보
이름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증서 사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경우 포장지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의 신청서는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1항)입니다.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을 마치면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