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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본 정보
이름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위험관리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식물병원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최초로 위험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위험평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분류학적 특징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 1)원산지 2)분포(원산지에서의 분포도 및 세계적인 분포도, 국내 분포) 3)생물학적 특성(생활사, 서식환경, 분생자(포자).균사.휴면포자 등의 생성과 형태 등) -미생물의 수입 목적 -수입하려는 미생물의 생태적 특성 관련자료 1)식물에 대한 감염 및 오염 가능성 2)기타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의 실험결과물 -운송 및 포장용기에 대한 정보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의 신청서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입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의 근거 법령은 식물방역법(제2조 제2항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제5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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