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은 어떤 민원인가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 위험관리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을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종에 대한 위험분석 등의 과정을 거처 수입허용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부물로 제출 [제출 서류] (1)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분류 정보 ① 해당 종이 속한 분류군의 일반정보 ② 국내외 분포 ③ 분류학적 특징 및 검색표 (2)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생물·생태 정보 ① 기주/숙주 및 섭식방법 ② 생활사(수명, 생식능력 포함) 및 서식처 ③ 기생충, 병원균, 바이러스, 식물질병, 중기생자의 매개 여부 ④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섭식흔, 피해흔의 유형 ⑤ 주요 서식지의 발육에 영향을 주는 기후 조건과 월동가능성 ⑥ 국내에 분포하는 근연종에 대한 정보 ⑦ 국내 고유종, 멸종위기야생생물, 법정 보호종 및 유용 생물종과의 관련 여부 및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교란 등과 관련된 보고 사례 ⑧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다른 종과의 교잡 사례 (3)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방제 수단 (4)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이용도에 대한 정보 ① 수입목적 및 주요 사용처 ②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국내 농작물의 가해 여부 ③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이용 국가 및 도입필요성 ④ 수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5)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생산, 관리 및 유통정보 ① 생산처에서의 생물 오염의 가능성 및 관리방법 ② 수입시 방출관리방안(운송방법, 포장용기 등) (6) 인축 독성 및 공중보건(질병 또는 알러지 유발)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 (7)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제품에 포함되는 먹이원(해충)에 대한 정보(먹이원이 포함되는 경우) (8) 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의 신청서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입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의 근거 법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 제1항 2), 식물방역법 시행령(제6조 제2항 5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