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품목, 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8항 (제34조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제5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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