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 |
|---|---|
| 신청유형 | 시험 |
자주 묻는 질문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산방역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수산종자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국민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 실시기관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에게 그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 여부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검사시료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0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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