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산방역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산생물에 대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수산생물전염병을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 지정(변경지정)받기 위하여 신청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 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2 제3항 및 제6항)입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을 마치면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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