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산방역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병리진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의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성감정의뢰서 [제출 서류] (1) 검사의뢰 시료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의 신청서는 병성감정의뢰서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입니다.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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