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는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생산, 가공시설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생산·가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 제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88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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