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출 서류]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변경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지정검역물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신청서,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 및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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