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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출 서류]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변경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지정검역물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신청서,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 및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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