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 ·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등록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생산, 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3) 생산, 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가공시설용 선박 또는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가.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 가공시설 : 법 제 69조규정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그 밖의 생산.가공시설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6) 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가공시설 중 선박만 해당됩니다) 1부 (7) 어업의 먼허,허가,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신고, 공판장, 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면서, 허가 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가공시설은 제외합니다) 1부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의 신청서는 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 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8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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