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인증기관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2)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1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의 신청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8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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