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입(재)검역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재)검역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입(재)검역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수입(재)검역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재)검역 신청은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산생물검역기관에 검역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입(재)검역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재)검역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재)검역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재)검역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재)검역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재)검역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재)검역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재)검역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재)검역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재)검역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재)검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재)검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역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파견검역 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만 해당합니다)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시험ㆍ연구조사 계획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검역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

수입(재)검역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재)검역 신청의 신청서는 수입(재)검역 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입(재)검역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재)검역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7조 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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