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파견검역 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파견검역 요청 기본 정보
이름 파견검역 요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파견검역 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파견검역 요청은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 또는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파견검역 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파견검역 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견검역 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파견검역 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파견검역 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파견검역 요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검역 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파견검역 요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견검역 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파견검역 요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검역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파견검역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제출 서류] (1) 파견검역 요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2) 이식승인서사본(「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양식시설을 포함합니다)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파견검역 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파견검역 요청의 신청서는 파견검역 요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파견검역 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파견검역 요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8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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