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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동물생산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경허가는 건별 1만원, 변경신고는 건별 5천원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허가 신청 [제출 서류] (1) 허가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2.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허가증 (2)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변경허가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69조 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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