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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
신청유형 건의

자주 묻는 질문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해양구조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또는 구조본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양구조에 참여한 국민은 출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서류] (1) 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증빙서류 [제출 서류] (1) 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의 신청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신청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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