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는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의 신청서는 구난작업 신고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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